치매 환자나 노령,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부터 의료, 주거 결정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재산 보호뿐 아니라 의료,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역할을 합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
구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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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 전면적 대리권·동의권 부여 |
한정후견 | 일부 능력이 잔존, 제한적 대리권·동의권 부여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안에 한해 대리권 부여, 법률행위 능력 제한 없음 |
임의후견 | 미리 계약으로 지정, 장래에 대비 가능 |
치매 환자와 성년후견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이 일부 남아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치매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임의후견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성년후견 제도 청구 가능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
치매 공공후견 제도
치매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운영됩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 후견 심판 청구 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Q&A
Q1.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제3자를 선임합니다.
Q2. 치매 환자는 어떤 후견이 적합할까요?
인지 능력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Q3. 임의후견은 언제 설정하나요?
건강할 때 미리 계약으로 지정해 장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4. 공공후견은 누가 지원받나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Q5.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의 든든한 법적 장치
치매는 개인과 가족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 환자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를 모시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